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전세, 등기, LTV 같은 용어가 헷갈리시죠? 부동산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30가지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면 부동산 기사와 유튜브를 이해하는 데 충분합니다.
1. 거래 관련 용어
| 용어 | 의미 | 예시 |
|---|
| 매매 |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 | 아파트를 5억에 매매 |
| 전세 |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 월세 없음 | 전세 3억에 거주 |
| 월세 | 보증금 + 매월 임대료 지불 | 보증금 1천만/월 50만 |
| 반전세 |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 | 보증금 2억/월 30만 |
| 갭투자 | 전세를 끼고 매매 (매매가-전세가 차액만 투자) | 매매 5억, 전세 4억 → 1억 투자 |
| 분양 | 새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파는 것 | 신축 아파트 분양 |
| 청약 | 분양 아파트에 입주 신청 | 청약 통장으로 신청 |
2. 대출 관련 용어
| 용어 | 의미 | 202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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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 | 규제지역 40~50% |
| DTI (총부채상환비율) |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 | 40~60% |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원리금/소득 비율 | 40% |
| 고정금리 | 대출 기간 내내 같은 금리 | 연 3.5~4.5% |
| 변동금리 |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 | 연 3.0~4.0% |
|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같은 금액 상환 (원금+이자) | 안정적 상환 선호 시 |
| 원금균등상환 | 원금은 동일, 이자는 감소 | 총 이자 부담 적음 |
3. 등기 및 권리 관련 용어
| 용어 | 의미 |
|---|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 |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가압류 등)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 전세권 등) |
| 근저당 | 은행 대출의 담보로 설정된 권리 |
| 가압류 | 채권자가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 |
| 전세권 |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기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
4. 세금 관련 용어
| 용어 | 의미 | 세율(202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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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부동산 구매 시 부과 | 1~3% (주택 가격별 차등) |
| 재산세 | 보유 중 매년 부과 | 0.1~0.4% |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기준 초과분에 부과 | 0.5~2.7% |
| 양도소득세 | 매도 시 차익에 부과 | 6~45% (보유기간별 차등) |
5. 시세 관련 용어
- 공시가격: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세금 기준)
-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호가: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
- 시세: 실거래가와 호가를 종합한 시장 가격
-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대출 기준)
-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70% 이상이면 위험)
FAQ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Q.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전세보증보험(HUG) 가입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