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간 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줍니다. 연간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시켜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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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연간 상여금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식대나 교통비는 보통 제외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추정치이며, 회사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꼼꼼히 따져보기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원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근속기간 동안 임금 인상률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가 투자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봉의 1/12을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금융 지식이 있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임금 인상 없이 이직이 잦은 직종이라면 DC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산 과정은 꽤 복잡한데,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년 근속 시 근속연수공제는 50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 20년이면 3,200만원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가능할까?
2012년 법 개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분쟁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무사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