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내 연차 개수 확인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헷갈리시나요? 입사 1년차에는 매월 1개씩 최대 11개, 1년 넘으면 15개,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추가… 계산이 복잡합니다.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기준으로 총 연차 일수와 사용 가능한 잔여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잔여 연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 연도 | 근속년수 | 발생 연차 (일) | 비고 |
|---|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해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입사 첫해에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연차를 다 사용하면,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됩니다.
Q. 3년차부터 연차가 늘어난다는데, 정확히 몇 개까지?
만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런 식으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Q.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제도, 근로기준법으로 파헤치기
연차 발생 기준 상세 정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면 1년 차에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25일 상한에 도달하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에 맞춰 연차가 부여되므로 법 취지에 가장 충실하지만, 인사팀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은 전 직원의 연차를 동일 시점에 부여하여 관리가 편하지만, 입사 시점에 따라 비례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계의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연차수당)가 면제됩니다.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가 소멸됐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2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4,000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퇴직 전 잔여 연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 관련 분쟁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